렌탈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이 오픈갤러리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미술품을 임차(이하 "렌탈"이라 한다)하고, 오픈갤러리(이하 "회사"라 한다)는 이를 임대하며, 그에 수반되는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임 지급)
① "회원"은 "사이트"상에서 미술품 렌탈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첫 회 미술품의 차임(이하 "렌탈요금"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렌탈개시 후 발생되는 월 렌탈요금 지급의무는 매 30일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회원"이 자동 결제 서비스에 동의하여 첫 달 렌탈요금을 결제한 경우,
매달 지급일에 결제 승인이 이루어진다.
제3조(렌탈약정기간 및 이용조건)
① "회사"가 "회원"에게 미술품을 인도한 날부터 렌탈기간이 개시되며, 월 렌탈료는 미술품 인도 전 청구된다.
② 본 렌탈계약은 최소 90일간 유지되며, 미술품의 교체 및 반환은 90일을 주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렌탈개시 후 발생되는 월 렌탈료 지급의무는 매 30일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청구한다.
④ 미술품 설치 완료 이후 “갑”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교환은 할 수 없다. 단, 공급일 당일에 “갑”과 “을”이 함께 미술품을 확인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한하여 이를 다른 미술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⑤ 미술품 렌탈 기간 만료 후 타 미술품으로 교체 혹은 동일 미술품으로 연장 계약 시, 해당 미술품 렌탈 기간의 시작일은 이전 계약 종료일의 익일로 진행한다.
제4조(미술품의 소유권)
① 렌탈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회원"은 렌탈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미술품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진다.
② "회원"이 월 렌탈요금 완납 등 렌탈 계약 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에게 해당 미술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렌탈 중인 작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1) 렌탈 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구매 시, 기 납부 렌탈료 총액의 100%
2) 렌탈 시작일로부터 2~3개월 내 구매 시, 기 납부 렌탈료 총액의 50%
3) 렌탈 시작일로부터 4~6개월 내 구매 시, 기 납부 렌탈료 총액의 30%
4) 렌탈 시작일로부터 7~12개월 내 구매 시, 기 납부 렌탈료 총액의 10%
5) 렌탈 시작일로부터 13개월 이후 구매 시, 12개월 간 기 납부 렌탈료의 10%
③ 렌탈 계약 기간 중 렌탈 중인 미술품에 대한 제3자의 구매 문의 시 “을”은 해당 사실을 “갑”에게 오픈갤러리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고지한다.
“갑”은 “을”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갑”이 렌탈 중인 미술품에 대한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이 경우 “갑”은 렌탈 중인 미술품을 첨부2의 판매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만약 “갑”이 24시간 이내에 렌탈 중인 미술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을”은 해당 미술품을 “을”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협의 하에 해당 미술품의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후 “갑”이 해당 미술품을 구매할 경우 “제3자”와 “을”이 조정한 미술품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제5조(미술품 관리 및 활용)
"회원"은 미술품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조도는 평균 130~200룩스, 온도 18~25ºC와 습도 45~55%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술품의 부착상태, 액자와 유리 부분의 먼지 제거 등 기본적인 미술품관리를 하여야 하며 미술품의 이상을 발견하거나 기존 장소에서 타 장소로 이동 시 "회사"와 협의한다.
2) "회원"은 "회사"가 문서로써 허가하는 경우 외에는 렌탈 미술품의 2차 저작물 제작 등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단, "회원"이 렌탈 미술품의 이용목적 및 범위를 정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미술품 설치, 교체 및 반납)
① "회원"이 지정한 설치장소에서 기설치 되어 있는 레일에 "회원"이 보유한 와이어를 사용하여 설치할 경우, “을”이 제공하는 안전장치 추가설치 서비스(와이어 풀림 방지를 위한 슬리브 작업)를 이용한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와이어 풀림 등이 원인이 되어 작품이 파손될 경우 “갑”은 제9조에 준용하여 작품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장치 추가설치 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와이어 풀림 현상이 발생하여 작품 파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 미술품의 교체 및 반환 예정일은 미술품을 설치한 다음 날부터 90일 후로 설정되나, 정확한 시점은 "회원"과 "회사"의 합의 하에 기존 예정일 전후 3일 이내로 조정 가능하다.
단, "회원"이 미술품 반환기간 7일 이후에도 "회사"의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 30일 렌탈요금을 청구한다.
④ "회원"이 미술품 이용 기간 만료 이후 기존 미술품에 대해 연장 렌탈 요청 시, "회사"는 작가와 협의 하에 기간 및 비용을 정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계약해지 및 렌탈요금 환불)
① "회원"은 렌탈신청 후 작품 준비 전 계약해지시 위약금 없이 진행 가능하다.
② "회원"이 미술품 인도 기준 7일 내에 렌탈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취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회사"는 각 호에 따라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이 작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환불한다.
1) "회원"은 작품 준비 후 작품 변경 시 1만원, 설치 전 계약해지 시 3만원, 설치 후 7일 이내에는 출장비의 2배를 각각 취소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2) "회원"은 체험이벤트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작품 준비 후 작품 변경 시 3만원, 설치 전 계약해지 시 5만원, 설치 후 7일 이내에는 7만원을 각각 취소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③ "회원"이 미술품 인도 기준 7일 이후 렌탈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1) "회원"은 설치 후 7일 이후 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 렌탈요금의 50%와 출장비를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회사는 해지요청일 당월까지 납부된 렌탈요금과 표구비, 출장비, 설치비는 "회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2) "회원"이 체험이벤트를 신청하였고 설치 후 7일 이후 계약 해지 시 체험이벤트가 적용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회사"는 체험이벤트로 납부된 렌탈요금과 표구비, 출장비, 설치비를 "회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가 "회원"에게 유통한 미술품이 위작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본 계약을 해지 요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본 계약에서 납부된 렌탈요금과 표구비, 출장비, 설치비 전액을 "회원"이 작품을 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환불한다.
미술품 감정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며, 해당기관의 감정을 원할 경우 일체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⑤ "회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를 통해 사은품을 증정받은 경우, 중도해지위약금은 해당 이벤트의 정책에 따라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중도해지위약금을 명시해야하며, 이벤트 페이지에 명시된 조건과 본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이벤트 페이지의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
⑥ 계약의 중도해지 시, "회원"은 지체 없이 미술품을 "회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강제 해지)
① 렌탈기간 중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기 지급한 렌탈비용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지 않는다.
1) 렌탈료 납부를 7일 이상 연체한 때
2) 렌탈 미술품을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매각,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때
3) 렌탈 미술품의 도난, 분실
4) "회원"이 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때
② 중도해지 시, "회사"는 해지요청일 당월까지 납부된 렌탈요금을 "회원"에게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① 미술품 설치 후 미술품(미술품에 부속된 표구 등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회원"은 다음 각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복구가능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복구비용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복구불가능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미술품 가격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지체 없이 파손 미술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미술품 도난, 분실 시 및 전호에서 "회원"이 "회사"에게 파손 미술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당시 미술품의 판매가액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렌탈기간 중 미술품이 훼손되는 경우 작가와 협의하여 복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미술품의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사진 대조를 바탕으로 해당 미술품의 원작자가 판단한다.
이 때 미술품을 즉시 복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회원"이 미술품 복구를 위해 필요한 이동 비용을 지불한다. 단, 복구에 소요된 기간은 렌탈기간 완료 후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다.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10조(통지 의무)
"회원"은 거래에 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와 화재 및 도난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 3일 이내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의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내란, 법령제도 개폐,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노동쟁의, 교통관계의 사고,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렌탈거래에 관한 이행지연 또는 이행불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해결)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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